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혈중알콜농도 0.065%, 2013. 5. 5.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3:08경 구미시 인의동 청춘포차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운전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자 부양관계, 자백 및 반성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