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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0 2015가단87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경기 양평군 D 임야 51477㎡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임야 5정 4단 1무보(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외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938.(昭和 13.)

2. 1. 분할 전 부동산 중 F, G, H, I 명의 4/6 지분에 관하여 J, K, L, M 명의로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39.(昭和 14.) 12. 1. 분할 전 부동산 중 K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O, P, Q은 1971. 11. 2. 분할 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J, L, M, N로부터 1959.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89. 8. 19. 분할 전 부동산 중 P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1988. 12. 3.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전 부동산은 1990. 1. 17. 경기 양평군 D 임야 51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R 임야 832㎡, S 임야 1344㎡로 분할되었다.

바. T는 1996. 2. 24. 이 사건 부동산 중 O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5. 1. 31.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 B에게 2004. 3. 4.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종회는 2012. 3. 21. 이 사건 부동산 중 Q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2. 3.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 피고 B, 피고 종회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