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1고단39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A
오혜림(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사 김성엽(국선)
2021. 4. 14.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14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지시받고, 2020. 12. 17.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0. 12. 16.부터 2020. 12. 27.까지 김해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0. 12. 22. 11:35경부터 11:40경까지 도보로 C 매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무단 이탈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행정 및 방역
자원이 소모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아니하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
염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