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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4956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4는 별지 목록 1로, 별지 목록 9는 별지 목록 2로 본다). 2.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