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4956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4는 별지 목록 1로, 별지 목록 9는 별지 목록 2로 본다). 2.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