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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5가단114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8.부터 2017. 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4.경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D 소재 E 신축공사의 지열공사 중 배관설비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업체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기를 이용한 용접 작업을 실시하던 중 에틸알코올 주입 작업과 용접 작업에 관한 공사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틸알코올 점화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한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에게, 원고 A은 1,690만 원, 원고 회사는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부당하게 이중지급된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90만 원, 원고 회사에게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