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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0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의 “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은 실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고, 가상의 아동 청소년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 만화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업 로드한 G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만화 ’라고 한다 )에 등장하는 장소는 학교가 아닌 학원이고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모두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만화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물에 불과 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가상의 아동 청소년 등장인물이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세일러 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만화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5호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1. 9. 15.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로 제한되었다.

“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