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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04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5,968,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도공구, 파이프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A는 2016. 4.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원고로부터 파이프 등 자재를 공급받아 왔는데, 미변제된 미수금 채무액은 84,371,233원이다

(이하, ‘제1 거래로 인한 채무액’이라고 한다). 다.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흥인엔지니어링이 수급한 D사업(이하, ‘D 사업’이라고 한다)에 피고 C(개인사업체, 사업체명은 ‘E'임)가 하수급인으로 기계설비공사를 수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E가 하수급받은 위 D 사업 현장에 2015. 11.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7. 1. 18.경 정산합의를 거쳐 원고에게 미지급된 돈이 109,2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추후 사용가능한 잔여 자재는 반품처리하여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같은 반품처리로 인한 공제금을 제한 나머지인 최종 미수금은 101,596,859원이다.

마. 피고 B은 주식회사 A의 실경영자이고, 피고 C의 개인사업체로 되어 있는 E의 실경영자이자 동업자이기도 한데, 위 라.

항의 최종 미수금 101,596,859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가 2018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매월 일천만원 이상씩 상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2018. 1.경에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위 D 사업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E의 요청으로 일부 자재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흥인엔지니어링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