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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노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 1,400만 원 중 200만 원만 회복되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동종전과는 없으나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