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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825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8,4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에서 빌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를 요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는 맹지로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위 토지상에 신축중인 빌라가 완공되면 원고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C이 원고에게 위 토지가 맹지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토지에 원고의 기대와 달리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건물을 분양받은 원고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반드시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 중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