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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4892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매매계약서 제2조 거래조건 및 대금 지불 방법 1) 설비 반출에 필요한 포장, 운송, 부보, 환경, 안전 등에 따른 모든 제반책임과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 갑을플라스틱은 원고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2)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 : 현금 10%, 계약서 서명 날인 후 즉시 지불한다.

잔 금 : 현금 90%, 최초 설비 반출 직전에 지불한다.

부속합의서 갑을플라스틱과 원고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설비 매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는 설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불 즉시 매각 대상 설비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갑을플라스틱은 설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즉시 매각 대상 설비의 점유권과 소유권이 원고에게 양도됨을 확인하고, 원고의 점유권 및 소유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가.

원고는 2016. 9. 5.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이하 ‘갑을플라스틱’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갑을플라스틱이 보유하는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기타 설비 등 유체동산 일체를 원고가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계약 체결일에 갑을플라스틱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갑을플라스틱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하여 2016. 9. 6.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갑을플라스틱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