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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90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5:44 경 원주시 B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C 휴게소 주차장에서, D 티 구안 승용차에 탑승한 채 교통 단속 중인 고속도로 순찰대 E 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 및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 아까 단속을 하였는데 왜 또 단속을 하느냐.

”라고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티 구안 승용차를 갑자기 운행하여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위 F의 복부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