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 20:3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