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1:4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9 월 -10월) 사본, 통지대상자 명단 사본,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우울증과 조현형 인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