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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확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 창업보육센터 교수연구동 B05, B06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기간(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에 ① 거래상대방인 G(사업자등록번호 H), I(사업자등록번호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각각 공급가액 합계 32,028,000원, 24,545,455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②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에코웍스(사업자등록번호 212-81-66642)에서 공급가액 합계 27,273,182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통정하여 62,14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기간(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에 ① 거래상대방인 G에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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