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455,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는 1999.경부터 C초등학교 남자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는 2004.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C초등학교 남자축구부 코치로, 2010. 12. 23.경부터 2014. 2.경까지는 C초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남자축구부 코치로 채용하거나 혹은 여자축구부 감독으로 채용될 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응하면 코치직이나 감독직을 더는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면서, 원고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수당, 급여 등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강요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2010. 5. 12.부터 2013. 3. 6.까지 합계 14,455,000원을 출금하여 갔다.
● 한편 원고의 코치 혹은 감독 채용에 관한 피고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모집’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강요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강요행위, 고용과 관련된 이익취득 혹은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