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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9 2016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7. 15:25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청양 정산 방향에서 청흥 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포터 1 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9세 )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