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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33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복면(등산용 버퍼)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2. 7. 04:03경 가죽장갑(증 제5호)을 끼고 모자(증 제3호)와 마스크(증 제2호)를 쓴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증 제1호)을 소지하고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를 향해 겨누면서 “만 원짜리 있어, 돈 있으면 다 내놔.”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오만원권 지폐 3장 등 현금 45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복면(등산용 버퍼) 1개(증 제2호), 모자(NY뉴욕양키즈) 1개(증 제3호), 가죽 장갑(검정색) 1켤레(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신발(운동화) 1켤레(증 제4호), 의류(하의, 상의) 2벌(증 제6호)가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신발, 의류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