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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4,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18. 저녁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D가 그 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찾아가고, 같은 달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단체 대구지부 내에서 D에게 현금 26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9.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D가 KTX 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 3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22.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경 D가 KTX 특송화물로 발송한 케타민 1.5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H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단독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DA 및 케타민 공모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