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4,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18. 저녁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D가 그 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찾아가고, 같은 달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단체 대구지부 내에서 D에게 현금 26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9.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D가 KTX 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 3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22.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경 D가 KTX 특송화물로 발송한 케타민 1.5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H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단독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DA 및 케타민 공모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