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5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69-6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장지역 쪽에서 건영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진행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35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이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L(여, 39세)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열상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