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
1. 원고가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1980. 5.경 피고의 사업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D에 세대별로 구조상기능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 3세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제1호는 위 주택 1층 62.25㎡, 제2호는 위 주택 2층 55.1㎡, 제3호는 위 주택 지하실 62.25㎡). 그 후 위 3세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래 기재 일자에 각 해당 명의자 앞으로 순차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제1호 : 1980. 5. 1. E 1980. 5. 1. F 1980. 6. 27. G 1996. 7. 30. H 2002. 7. 24. I 2004. 8. 19. J 2007. 9. 14. K ② 제2호 : 1980. 5. 2. L 1980. 10. 12. M 1985. 6. 22. N ③ 제3호 : 1980. 5. 2. E 1982. 10. 6. O 1988. 12. 3. P 1994. 6. 9. Q
다. 한편 이 사건 주택 2층 위에도 주택 한 세대(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원고는 1994. 5. 27.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될 무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 부지의 공유자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택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를 통하여 서울 마포구 R 대 69.8㎡와 S 대 45㎡ 2필지가 합쳐진 것이다). 원고는 1997. 7. 6. 이 사건 주택 부지 중 10/120.5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T으로부터 매수하여 1997. 7. 30. 원고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전 R 토지가 변환된 이 사건 주택 부지 지분(60.3/120.5)> 1980. 3. 21. L 1980. 10. 12. M 1985. 6. 22. N <종전 S 토지가 변환된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