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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나169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이 2009. 3. 15.경 또는 2010. 3. 15.경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소 확정 이후에 추심전문업체에 위 채권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