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17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에게 의뢰한 콘크리트 형틀의 제작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2017. 4.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3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2017. 7.경 피고인 소유 제주시 C 소재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9. 말경까지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강제집행을 미루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2017. 10. 말경까지 강제집행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위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C 소재 토지에 대해 배우자인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견적서, 지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