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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0 2012고정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8: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로 위에서, 피해자가 위 농로 위에 대형 저장 물통을 설치하여 피고인이 위 농로를 인접한 같은 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농기계를 운행하는 데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당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니가 너무 하는 것 아이가 개새끼야, 니가 이리 하모 대나 지금 뭐하는 기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자석 미쳤나, 내 얼굴에 상처만 남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말하자 “니 뒤에만 사람 있는 줄 아나 내 뒤에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당긴 후 고무신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탈구 근위지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