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6558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5.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5.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