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인 2008. 12. 경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 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여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구상하였다.

위와 같은 구상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D 건물 302호 사무실에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① 2009. 1. 경부터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② 2009. 8. 경부터 경남 남해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각각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③ 2009. 12. 경부터 경북 칠곡군 E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④ 2010. 4. 경부터 경북 경주시 F 상업 용지 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하다가 2010. 9. 경부터 대구 동부 경찰서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 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⑤ 2010. 11. 경부터 경남 함안군 G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⑥ 2010. 12. 경부터 대구 H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 ⑦ 2011. 3. 경부터 대구 I 오피스텔 신축 사업, ⑧ 2011. 3. 경부터 대구 J 오피스텔 신축 사업, ⑨ 2011. 12. 경부터 경북 김천시 K 아파트 개발 사업, ⑩ 2012. 1. 경부터 대구 L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