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5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