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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07 2015가단3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J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3.경부터 이천시 AK에 있는 AL 이전 공사의 감리단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위 공사의 시공사 대우컨소시엄 건설회사의 직원인 소외 AM은 2014. 4. 17. 야산에서 자살을 한 채 발견되었다.

피고들은 망인의 삼우제가 있던 당일인 2014. 4. 21. 망인의 자살원인이 감리단장이었던 원고로 인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들은 함께 2014. 4. 21. 16: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 AI는 “개새끼들아, 감리단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를 집어 들어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서류함을 걷어 차고, 집기류를 던져 그곳 벽에 붙어 있던 CCTV를 파손하고, 피고 Z는 철제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책상 및 컴퓨터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고 N은 감리단장실로 들어가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리고, 벽돌로 감리단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피고 AE는 지문인식기를 뜯어내고, 피고 V은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던져 파손하고, 피고 W은 전기를 차단하고, 그 외 피고 Y 등은 이에 합세하여 감리단 사무실 출입문 주변에 모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AJ 감리단 및 원고 소유인 시가 9,215,000원 상당의 모니터 등 집기류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원고의 감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은 함께 2014. 4. 21. 16:50경 위 감리단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원고가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다가가 피고 Z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원고의 목을 조르고, 피고 AI는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K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