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제주시 B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2012. 4. 2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지상 1층 단독주택(연면적 79,52㎡)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이하, ‘제1차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D읍장은 2012. 5. 12. 이를 수리하였다.
나. C은 2012. 5. 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 되는 등의 사유로 결국 착공을 하지 못하고, 제1차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10. 30.경 이 사건 제1차 건축신고와 대지면적, 위치, 구조, 연면적, 설계 등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건축신고(이하, ‘제2차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4.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제2차 건축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 불가 - 신청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된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이며 신청부지 일대가 도 지정기념물 E에 해당하고,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자연환경보호 및 산림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차후 주변 일대에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어 난개발 방지, 공공목적상 자연원형의 유지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