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0 2019가단20573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60,443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및 2017. 5. 1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각 5억 원 및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각 6억 원,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 및 B은 2018. 2.경부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이행을 지체하였고, 2019. 3. 11. 기준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501,878,833원이다.

나.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3. 1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6. 8. 22.경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42,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3.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21,639,557원이었다. 라.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27.부터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임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6. 17.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동 주민센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