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청으로부터 거제시 B 소재 C 인근 상수도 매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1. 7.경 피고에게 상수도 매설공사 이후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약 800m 정도의 공사 대상 도로의 일부분에 보조기층을 도로의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포설해 놓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첫 날인 2011. 7. 21. 위 포설되어 있는 보조기층 일부를 파낸 후 그 위에 기층 아스콘 포설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둘째 날인 2011. 7. 26. 역시 포설되어 있는 보조기층을 파낸 후 기층 아스콘 포설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발주처인 거제시청의 담당공무원이 보조기층 두께가 기준보다 얇다고 지적하면서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7. 27.부터 2011. 7. 29.까지 덮었던 아스콘을 걷어내고 보조기층 포설을 다시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 내용에는 보조기층 포설 작업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보조기층 포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한 재포장 비용 10,488,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0,48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발주처의 지적으로 재포장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기층 포설 작업에 하자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