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단13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장소에 모여 있는 비둘기에게 새총을 쏘아 맞혀 4마리의 비둘기를 죽게 하고, 2마리의 비둘기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새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