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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3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업주 B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D 정비업체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받아 자동차정비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업장운영관리계약서, 2013. 5.~9. 종합결산현황, 2013. 5.~10. 매출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8.~11.), 보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법률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