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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12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