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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8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39호를 몰수한다.

5,65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 공장( 약 30평 규모 )에서 미싱 기, 프레스 등을 설치하여 위조 명품 구두를 제조하고 이를 전국에 공급한 사람이다.

1. 위조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인 E 및 F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미국 ‘ 리버 라이트 브이, 엘. 피.’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구두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토리 버치 (TORY BURCH)`, ‘ 해 르 메스 (HERMES)'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구두 11,310 족( 정품 시가 83억 6,970만 원 상당) 을 제조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2. 09:23 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미국 ‘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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