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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2억 원이 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8 행의 ‘ 합계 금 237,040,000만 원’ 을 ‘ 합계 금 237,040,000원 ’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