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2 2016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F 라는 상호로 폐 타이어를 재활용하여 홍합 양식장에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데, 내가 몸이 아파 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니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공장을 인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 타이어 가공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폐 타이어 가공 공장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공장 인수 및 작업용 원재료 확보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의 경위 및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못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