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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079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911,044원 및 그 중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C, D, E은 망 H과 공모하여 2010. 12. 3.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49,000,000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하였고,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06 사기 사건에서 피고 A은 5,000,000원의 벌금형을, 피고 B ㆍ C은 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피고들과 망 H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위와 같이 망 H 등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망 H은 2010. 12. 3.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44,1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망 H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그 후 대출채무자인 망 H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19. 우리은행에게 보증원금 44,100,000원, 이자 1,841,320원 합계 45,941,32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망 H으로부터 위 금원 중 695,625원을 회수하였다. 라.

2014. 12. 8.을 기준으로, 망 H의 원고에 대한 잔여 구상금 등 채무액은 45,822,088원[구상원금 45,245,695원(보증금 지급액 45,941,320원 - 이미 회수한 695,625원) 확정손해금 200,726원 채권보전비용 375,667원]이다.

마. 망 H은 2013. 1. 6. 사망하였고, 피고 F ㆍ G은 망 H의 부모들로서 각 1/2의 상속지분으로 망 H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F ㆍ G은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87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9.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