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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10 2015가단3328

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고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0. 30. D 명의로 1986.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4. 29. E 명의로 1999.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7. 15. F 명의로 2003.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4.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4. 29. E 명의로 1999.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7. 15. F 명의로 2003.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4. 2. 5. 접수 제1197호로 2002.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70,000,000원, 변제기 2005. 2. 3., 이자 없음, 채무자 F,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라.

F은 2011. 1. 30.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 F’이라 한다), 2015. 2.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마쳐진 것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망 F에 대한 채권인데, 변제기인 200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