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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59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 1) 주장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0. 2.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차량은 2014. 3. 27. E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4. 4. 28. 흥업운수 유한회사 앞으로 이전등록된 후, 2014. 10. 10. 다시 E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

② E은 2014. 10. 15.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 채권가액 22,5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③ 원고는 아주캐피탈의 요구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E은 이 사건 차량에 등록된 압류를 먼저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해제비용 등으로 2,0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하였다.

④ 원고는 2015. 10. 2. E과 이 사건 차량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은 위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하지 않았다.

⑤ 아주캐피탈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인정근거] 갑 제14 내지 17,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