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B, C 토지를 D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6. 2. 11.경 잔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같은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3억 7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예금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0.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예금계좌의 예금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A 국세 고지 및 체납내역,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 내역, 범죄일람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A 출금 신청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