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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출고 대행, 280~300 만 원 당월지급'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2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 북 완주군 소재 용진 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등)

1. 수사보고( 농협 영장 회신 관련), 농협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 금융사 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차량 출고 명의를 빌려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면 출고 차량 1대 당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