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D’라는 상호로 차량담보 대출등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8.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채무자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1주일 안에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차량을 처분하여 10일 안에 3%의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대부해 준 채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이자나 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차량 담보대출로 취득하는 이익금을 생활비로 지출해야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채무자들에게 대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6.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하여 대출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3.경부터 2012. 7. 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5면, 153면, 1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