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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1 2018고단1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새벽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사냥총을 갖고 있다.

니 딸이든 니 엄마든 다 죽여 버리겠다.

니 딸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 봐라.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의 위 휴대전화로 “ 니 딸 학교 어디 다니는지 다 알고 있고, 집에서 안 나오면 모를 줄 아냐, 니 딸 목소리 들었다.

다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세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파일 CD,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