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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4. 04: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 곳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빠진 현금 5,000원을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8. 14. 04: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S3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