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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20. 4. 29. 02: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그 옆 건물인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4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