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식당에서 주문을 받던 피해자(여, 18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등을 살짝 두드리려 했던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손이 엉덩이를 스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온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아, 예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쳤고, 다시 추가로 술을 주문하면서 “아, 내 딸 같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툭툭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