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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고정18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6.경 피해자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대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가 미상의 쇠사슬 및 자물쇠를 절단하고 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자료, 공가확인서, 현금 청산자 예치금동의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건물 대문에 설치되어 있던 쇠사슬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9. 4. 23. E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C 대 118㎡ 및 그 지상의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협의취득하고 2019. 4. 2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대문에 쇠사슬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해자 조합의 출입을 차단하자 피해자 조합이 2019. 5. 4.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집기ㆍ비품을 모두 반출한 후 그 대문에 새로운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