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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1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4:10경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기산사거리 교차로를 장성읍 방향에서 서삼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트럭 조수석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