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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3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회수할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덤프트럭의 점유를 이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담보대출( 신청) 약정서 약관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 건인 덤프트럭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양도 담보권,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해 담보권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제공하여 그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는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경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97,900,000을 대출 받고 2012. 6. 27. 그 담보로 덤프트럭에 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채권 가액을 197,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덤프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