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C 종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종회 회의록, 일시 : 2014. . . 10:00, 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D, 안건 : 토지 공유물 분할의 건, 회의 내용 : 문중 공동소유 부동산인 성주군 E, F, G로 분할하여 F 는 대가 농업 협동조합 단독소유로 하고 E는 본 문중과 H가 공동소유하고, G는 본 문중과 I, J, K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 먼저 대표자를 선임하여 모든 권리 일체를 위임하여야 할 것인바, ( 중략) A 씨에게 공유물 분할 등기에 관한 모든 권리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케 함이 마땅하다고
제의하고 참석자에게 그 가부를 물은 즉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다. 대표자로 선임된 A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다음 회의 때 결과 보고 하기로 하다.
( 후략) ”라고 기재한 뒤, 참석자 명단에 A, L, I, M, N, O, P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L, I, M, N, O, P의 도장을 임의 대로 날인하고, 확인인 란에 C 종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6명 명의의 C 종회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4. 3. 10. 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이사회 의사록, C 종회, 개최 일시 : 2014년 3월 10일 13:00, 개최장소 : 경북 성주군 D( 대종회관), 출석이사 : 7명( 총 이사 수 10명), ( 중략) 안건 :...